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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출석 인정 관련 추가 안내
등록인
중국어문·문화학과
글번호
146611
작성일
2025-05-12
조회
561

최근 학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출석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재안내드리오니, 출결 처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기적 진료(장애인 등)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소견(진료기간 포함)이 적힌 최초 진단서 1회 제출 후 추후 진료는 진료확인서 제출로 갈음(학기 단위)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확인서도 포함

진단서 관련 : 진료를 받은 날짜 반드시 기재

학사운영규정 제 77조 제1항 제1,2호 및 9호는 총 수업시간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사운영규정 제77조 제1항 제4, 5, 6호 제외. .

 

(추가 내용)

 

1. 병결 관련

 

학사운영규정이 바뀌면서 병결 관련은 1.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2. 법정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된 경우 3.의사의 진단에 따라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5.9.부터 정기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장애학생의 진료) 같은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시(정기적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출 후 추후 진료를 받을시 진료확인서) 인정하는 것으로 출석 인정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공문참고) 

 

정기적 진료 관련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에 정기적/지속적 진료가 필요하다는 뜻(혹은 기간명시)의 문구가 꼭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1.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2. 법정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된 경우 3.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여전히 진단서가 증빙서류입니다.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진단서 날짜 관련 : 병원진료를 받은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승인을 하는 쪽에서도 병원을 언제 다녀왔는지 알 수 있으므로 진료받은 날짜 기재를 해달라는 뜻에서 공문에 날짜 관련 기재하였습니다. 

 

 

 

2. 병역판정 검사 관련

 

예비군법, 병역법에 따른 동원소집 및 병역판정검사로 출석인정을 받을 경우 규정에는 동원소집통지서 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로 증빙서류를 하겠다고 되어있었으나 병역판정검사 확인서도 이제 가능합니다.

 

 

 

 

 

< 주요 문의사항 관련 >

 

 

 

1.취업 공결 관련 : 정규 학기 졸업생일 경우 4학년 2학기에 신청 가능 / 초과 학기 졸업생일 경우 졸업 직전 학기 가능 / 조기 졸업자의 경우 졸업 직전 학기 가능 

 

ex) 1학년인데 취업공결 신청이 가능하나요? > 안됩니다

 

 

 

2. 공결 명칭 변경 : 공결 → 출석 인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아직 시스템에는 반영이 100프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시스템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바꿔갈 예정입니다.

 

 

 

3. 진단서 관련 : 위에 말씀드린 의사의 정기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처음에 출석 인정을 신청할 때는 진단서로 하되, 추후에 추가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 진료확인서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학기 단위로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뜻이며 1학기에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1학기 동안만 추가 진료가 필요할 때 추후 진료확인서로 출석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학기가 시작될 경우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학생은 정기적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단순감기, 단순병원진료는 인정이 되지 않음

 

 

 

4. 학사경고자 관련 :

 

학사경고를 1번이라도 받으면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 최대 학점이 18학점으로 제한됩니다.

 

지도교수상담+[교육역량개발원(위기탈출jumpup프로그램 수강)or학생상담센터(개인상담) 중 1]을 할 경우 학사경고자  수강신청 제한을 풀 수가 있는데 2번 받았을 경우 2번 프로그램을 거쳐야 합니다.(한 학기에 프로그램 최대 2개 이수가능)

 

지도교수상담은 원래 1/4선까지 제출해야합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정(054-820-7034)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2025학년도 1학기 출석 인정 기준 안내.pdf
첨부파일 아이콘 2025학년도 1학기 출석 인정 관련 안내_20250509.pdf